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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16 2017가단21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의 위임 또는 허락을 받아 D에게, 2013. 2. 10. ‘차용금 20,000,000원,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된 지불각서를, 2015. 6. 5. ‘차용금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으로 기재된 지불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D은 2016. 12. 29.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0.자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20,000,000원, 2015. 6. 5.자 차용금에 대한 주채무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6. 3. 2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D은 2016. 12. 29. 원고와 D의 피고에 대한 2013. 2. 10.자 대여금 연대보증채권 20,000,000원 및 2015. 6. 5.자 대여금채권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채권양도 통지서에는 ‘차용금 20,000,000원,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된 2013. 2. 10.자 지불각서, ‘차용금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으로 기재된 2015. 6. 5.자 지불각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발급일이 2013. 8. 23.인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2013. 2. 10.자 지불각서 및 2015. 6. 5.자 지불각서에 기재된 글씨는 피고의 글씨가 아니다

(원고도 피고가 아닌 C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위 각 지불각서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지도 않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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