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재지 인근의 하천부지 토목공사 현장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공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주지 D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직불동의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장비대금 64,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9.경부터 2014. 7. 10.경까지 피고의 소재지 인근에 있는 경기 연천군 I, J, K 등 토목공사 현장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공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장비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의 주지 피고의 대표자(주지)는 2011. 8. 9.부터 2015. 6. 20.경까지는 D[법명:E]였고, 그 후 2015. 6. 20. 무렵 G[법명:H]로 변경되었다.
였던 D는 2015. 6. 24.경 원고에게 ‘원고 64,325,000원, 피고 공사대금으로 피고가 직불하여 줄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직불동의서 원고는 D가 주지의 지위에서 물러나기 전인 2015. 6. 1.경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D가 관련 사건에서 위 직불동의서와 이 사건 지불각서 모두 새로운 주지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직불동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닌 점(원고는 업무처리용 도장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주지의 직에서 물러한 후인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