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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6나10637
중장비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재지 인근의 하천부지 토목공사 현장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공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주지 D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직불동의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장비대금 64,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9.경부터 2014. 7. 10.경까지 피고의 소재지 인근에 있는 경기 연천군 I, J, K 등 토목공사 현장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공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장비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의 주지 피고의 대표자(주지)는 2011. 8. 9.부터 2015. 6. 20.경까지는 D[법명:E]였고, 그 후 2015. 6. 20. 무렵 G[법명:H]로 변경되었다.

였던 D는 2015. 6. 24.경 원고에게 ‘원고 64,325,000원, 피고 공사대금으로 피고가 직불하여 줄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직불동의서 원고는 D가 주지의 지위에서 물러나기 전인 2015. 6. 1.경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D가 관련 사건에서 위 직불동의서와 이 사건 지불각서 모두 새로운 주지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직불동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닌 점(원고는 업무처리용 도장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주지의 직에서 물러한 후인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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