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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28 2014가합14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종전 주지 D로부터 피고의 사찰 관리비용 및 소송비용에 충당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D는 피고의 주지로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금 상당 금액의 대여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지불각서)과 증인 D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7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대여 일자 및 일자별 대여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또는 영수증 등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② 설령 원고가 D의 조카인 E와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내역이 남는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현금으로 빌려주면서도 단 한 번도 차용증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③ 또한, 원고의 주장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자금을 빌려준 시점은 2003년 초순경부터 2006년 말경까지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 또는 D로부터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수년 간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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