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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4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06. 9. 29. 작성한 2006년 제283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원고와 2010. 9. 16.경 협의이혼한 자인데,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D는 2006. 9. 23. 피고에게 차용금 2,600만 원을 2006. 10. 30.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 하였고, 이어 2006. 9. 2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까지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러나 D는 이후에도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압류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7. 17.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17. D가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금 잔액 1,500만 원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증서 2009년제2269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까지 작성 받았고, D 소유의 G SM520 승용차의 점유도 이전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1,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5.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위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도 해지해 주기로 하여 원고가 2009. 7. 17.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당일 다시 작성된 지불각서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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