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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6 2016나26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내지 제9행의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으로 담보된 모든 채무 총액은 피고 C의 설명과는 달리 7억 원을 상회하였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원고들을 기망하여 구지농협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포함하여 합계 4억 8,4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1145호 사건). 이에 피고 C은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항소하였으나 2016. 4. 1. ‘피고 C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원고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사실과 그 기망행위와 원고들의 대위변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노457호 사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6도5175호 사건),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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