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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1 2014가단199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1) 원고는 2010.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 최고액을 3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012. 2. 13.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1고단839), 위 판결은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1. 11. 17. 피고 및 D과 함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나아가 2012. 2.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설정금액 5,000만 원을 2013. 5.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 12. 1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였다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2013. 6. 19.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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