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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14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5,700만 원 및 위 금원 중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3,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사기행위 1) 피고들은 현대중공업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하거나,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사택을 받게 되었으니 그 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을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2014. 7. 26.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활동비로 돈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 D는 위 원고와 주변 사람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E팀에 근무하는 C의 아제 F인데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원고로부터 2014. 7. 26. 1,000만 원, 2014. 8. 1. 3,000만 원, 2014. 9. 24. 1,000만 원, 2014. 10. 13.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들은 2014. 11. 25.경 원고 B에게 원고 A에게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 연락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2015. 2. 13.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피의사실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43, 1534(병합), 2374(병합)호로 형사재판을 받아, 2016. 2. 4. 피고 C은 징역 8년에, 피고 D는 징역 2년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들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같은 법원 2016노28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7. 7. 피고 D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C을 징역 8년에, 피고 D를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 D만 대법원 2016도11822호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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