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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7가합55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 E은 공동하여 346,0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 C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종합휴양지 등 환경개발계획 업무에 관한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B의 회장이며, 피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기술특허 보유자이다.

나. 피고 C, D, E의 금융비용 및 차용금 편취 1) 피고 C, D, E은 G재단 또는 H재단이 피고 B에 2억 달러를 투자하고, 피고 B이 F에 그 중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재단으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받기 위한 금융비용을 투자하면 투자금과 이에 대한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금융비용 명목으로 2017. 3. 30. 1억 6,000만 원, 2017. 4. 21. 2,800만 원, 2017. 4. 25. 1억 3,2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D, E은 D이 I으로부터 약 1,450억 원 상당의 물품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품의 보관ㆍ반출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 및 위 창고에 약 1,450억 원 상당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보관료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창고에 있는 물품을 반출하여 위 2,600만 원 및 이자 7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5. 29.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위 1), 2)항 기재 각 편취 범행을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566호로 기소되어 2019. 7.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은 징역 10개월, 피고 D은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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