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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8나3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1, 2,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D(이하 ‘㈜D’이라 한다)의 구리지점 지점장, 피고 C은 ㈜D 구리지점의 매니저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8. ㈜D 구리지점에서 피고들로부터 1,008만 원 상당의 키토산올리고당 28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7,156,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E에서 할부기간 36개월로 700만 원을 대출받고, F카드로 303,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일금 칠백십만원정(7,100,000) 상기 금원을 차용합니다.

위 건은 매니저 승진건으로 발생되는 수당으로 원금을 상환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할부 700만 원 36개월 중간에도 본인이 인수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매니저 승진을 거부할 경우 지점장과 C 매니저가 할부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 B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7. 3.경 피고들이 구매수당 및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품을 대신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할부대출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검사는 2018. 6. 2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980호로 '피고들이 2016.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매월 기본급여로 6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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