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397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50,416,500원과 이에 대한 2011. 5. 10.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들은 구리시 E 임야 1653㎡(2011. 10. 11. F로 등록전환), G 임야 4245㎡(2011. 10. 11. H으로 등록전환)의 공유자들이었는데, 2011. 5. 3. E 임야를 피고 C에게 대금 50,416,500원에, I 임야를 피고 D에게 대금 129,472,500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E 임야는 2011. 5. 9.에, G 임야는 2011. 5. 6.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C과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과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피고 C은, 원고들의 대리인 J에게 2010. 12. 2. 수표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2. 12. J의 처인 피고 D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5,246,4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을 3-1 내지 4의 각 기재와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 J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대리권 있었고,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다만 피고 C은 이전등기 다음날인 2011. 5. 10.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