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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5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0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1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2 단지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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