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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2 2017고단2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10:45 경 평택시 서정동 롯데 캐슬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신장 육교 방면에서 NH 농협은행 송 탄 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1,257,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E 전화통화)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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