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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30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586번 길 79에 있는 주안 2동 제 9 공용 주차장 내에서부터 인천 남구 남 주 길 147번 길 66-8에 있는 롯데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주안 2동 제 9 공용 주차장 옆 이면도로를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 비 2,361,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비 산물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할 때,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부 F 소유의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 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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