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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0:05 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동아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 강로 62번 길 29-1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19. 00:05 경 광주 북구 서 강로 62번 길 29-1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E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 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이미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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