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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6: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선로 46 롯데 캐슬 아파트 옆 도로를 롯데 캐슬 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활 고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잘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 세, 여)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현대 홈 타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 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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