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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1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01:3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206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96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18:00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곡 온천 천로 52-1 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번호판 없는 59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603]

1. 내사보고( 사고 접수 경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965]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17. 5. 19.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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