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가 피고인의 중고수입 차 매매사업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D에게 차용 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차용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 보증인 란에 “E, F, 부산 연제구 G 101-1402”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위조 서류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선고)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용 증서 연대 보증인 란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은 맞으나 E로부터 작성 받아 온 것이 아닌 D가 보는 자리에서 직접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차용 증서를 교부 받은 D가 진정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차용 증서에 ‘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고 E이 이를 연대보증한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에게 위와 같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증서 은 ‘E 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일반인이 E 명의의 진정한 연대 보증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