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2. 1.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 리 읍내 농협 앞 피고인의 차 안에서 문구점에서 구매한 차용 증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 금액란에 ‘ 오백만원’, ‘5,000,000’, 연대 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 소란에 ‘ 충남 홍성군 D, E’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1. 6. 3. 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 해상 사무실에서 차용 증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 금액란에 ‘ 사백만원’, ‘4,000,000’, 연대 보증인 란에 ‘B’, 주민번호란에 `C’, 주 소란에 ‘ 충남 홍성군 D’, 전화번호란에 ‘F ’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11. 9. 27. 경 충남 예산군 G 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 안에서 차용 증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 금액란에 ‘ 사백만원’, ‘4,000,000’, 연대 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 소란에‘ 충남 홍성군 D’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 증서 3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2. 1. 12:00 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3. 18:00 경 충남 예산군 G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