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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1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A은 평택시 C 일대 토지를 분양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토지 잔금 채무의 이행을 독촉 받자, 위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위 토지를 분양 받은 E, F을 내세우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B는 E, F으로부터 토지 매입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는 2012. 4. 2. 경 평택시 G 건물, 4 층에 있는 D의 ‘H’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D의 직원이 ‘ 금 전차용 증서, 차용금 액 : 일금 삼억이천만원 정, 차용 일자 2011년 12월 30일, 차용 이율 : 연 8%( 위 차용 일기준), 상환금계 : 320,000,000원, 위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 형사, 행정, 민원 등이 발생 시 본인( 채무자 및 보증인) 은 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또한 본인( 채무자 및 보증인) 은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채무자 A, 위 채무 보증인 F, 개별보증금액 80,000,000원, 위 채무 보증인 E, 개별보증금액 80,000,000원, 채권자 D 귀하 ’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금전 차용 증서의 채무 보증인 란에 A로 하여금 F, E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E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 차용 증서 1매를 A로 하여금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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