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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5.까지 C, D에게 순차적으로 합계 2,253,042,600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① 2005. 8. 12.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 376호 C, D를 연대 채무 자로 한 15억 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② 2005. 8. 22.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 386호 채무자 C, 연대 보증인 F, G으로 한 15억 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③ 2005. 10. 5.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 469호 채무자 C, 연대 보증인 D, G으로 한 2,253,042,600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중복해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①, ③ 의 공정 증서를 내세워 대여 원리금 채권이 3,919,896,360원이라고 주장하며 2005. 12. 7. 제주지방법원 2005 타 채 2596호 채무자 D, 제 3 채무자 H를 상대로 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D가 H로부터 반환 받을 주식 양수대금 35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2005. 12. 9.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6. 1. 17.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채무자 C으로부터 I에 대한 토지대금 반환채권 8억 5,000만 원을 양도 받아 2006. 4. 5. I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 합 889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26.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8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이 C, D에게 대여한 금원은 전부 변제되었고, 위 ② 의 공정 증서에 의해서 피해자 F이 부담하고 있던

15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② 의 공정 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권이 소멸된 사실을 피해 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채권 행사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5. 위 ② 공정 증서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J로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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