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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0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여동생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2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용 증서 용지 연대 보증인 주소 란에 “ 대구 북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위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1. 5.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용 증서 용지 하단부에 “ 보증인 G, H, 대구 동구 I 아파트 103/1202”, “ 보증인 B, F, 경북 칠곡군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위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공소 시효의 기간이 각 7년이다.

이 부분 공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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