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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에 있는 도성 앞 도로 상을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른 차가 오고 있는지 잘 살피고, 다른 차량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직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당 38세) 이 운전하는 D ROGUE 승용차 좌측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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