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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7: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가람 동 952, 사 오리 지하 차도 입구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뒷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량 조수석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량을 수리 비 1,441,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캡 쳐 자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28 경이 아니라 14:00 경 대전 방면이 아니라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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