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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5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에 있는 구룡 터널 출구 쪽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분당 쪽에서 구룡 초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구룡 터널 출구를 나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 및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 방면 우측에 있는 완충 봉 및 완충장치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 약 9,153,241원,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 약 9,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시설물 손괴 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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