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5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에 있는 구룡 터널 출구 쪽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분당 쪽에서 구룡 초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구룡 터널 출구를 나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 및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 방면 우측에 있는 완충 봉 및 완충장치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 약 9,153,241원,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 약 9,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시설물 손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