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6:35 경 위 차를 운전하고 강변 북로 양화 대교 쪽에서 마포 대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 본인 진술) 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 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부분과 피해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블랙 박스 영상 및 차량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돌에 걸린 줄 알았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