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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02. 26.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 정동 회정 삼거리 방면에서 융 보사거리 방면 2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면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남)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동 피해차량 전면 범퍼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선 뒤 휀 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부 염좌 등 약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종별 운전면허 없이 도로 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13:30 경 양주시 덕 계동 산장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덕정동 43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거리를 종별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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