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9:5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 포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반포 대교 남단 방면에서 반포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적재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096,03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