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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309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 D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유

기초사실

C, D는 E의 자녀로서 E가 2004. 4. 18. 사망하여 C, D가 E의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가 E의 상속인인 C,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6가단175349)에서 2008. 4. 2. C, D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이유로 ‘C, D는 현대금속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83,689,757원 및 그 중 59,414,181원에 대하여 1994. 12. 7.부터 1996.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1. 2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E는 1994. 8. 2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에게, 1994. 8. 20.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1근저당권’이라 한다). E는 1994. 8. 2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에게 1994. 8. 2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1996. 5. 22. F, G에게 1996. 5. 21. 계약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F, G은 1997. 7. 7. 피고 B에게 1997. 6. 12.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2근저당권’이라 한다). E의 사망으로 C, D가 1, 2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 명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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