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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07 2015가단220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6. 12.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88. 4.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89. 5.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의 동생인 E는 1995. 1. 3.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5. 2.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1996. 1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1996.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F(당시 대표이사 D, 이하 ‘F’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G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의 아들인 원고들은 2002. 6. 22.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 6. 26.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G의 상속인인 H, I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0. 5. 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4. 11. 24.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4. 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G의 F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채권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리고 위 채권은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위 채권은 그 발생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1996. 12. 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 12. 5.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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