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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5 2013가단3105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A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6. 12. 13. 접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는 1995. 2. 27. C에게 168,2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원고는 2004. 5. 28. 위 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275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27. “C은 원고에게 115,944,800원 및 그 중 106,292,285원에 대하여 199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2. 13.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1998. 10. 27. 피고 A에게 1998. 8. 29.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1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4.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E는 1998. 8. 5. 피고 B에게 1998. 8. 1.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2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 A에게로 이전된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설정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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