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6. 12. 13. 접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는 1995. 2. 27. C에게 168,2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원고는 2004. 5. 28. 위 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275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27. “C은 원고에게 115,944,800원 및 그 중 106,292,285원에 대하여 199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2. 13.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1998. 10. 27. 피고 A에게 1998. 8. 29.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1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4.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E는 1998. 8. 5. 피고 B에게 1998. 8. 1.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2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 A에게로 이전된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설정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