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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5638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1) 주식회사 파고다에프에스(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2008. 7. 2.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파고다에프에스 소유의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6,300,000,000원, 채무자 파고다에프에스,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1126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파고다에프에스는 2008. 12. 24. 파트너푸드시스템과 사이에 파고다에프에스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파고다에프에스, 근저당권자 파트너푸드시스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12. 29. 접수 제2119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파고다에프에스는 2009. 1. 20.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을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103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의 이전 (1) 파트너푸드시스템은 2009. 12. 1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한미냉동식품(이하에서는 편의상 한미냉동식품과 피고 파산자 한미냉동식품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를 구분함이 없이 ‘피고 한미냉동식품’이라 칭한다), 맥선, 에스엘식품, G, 소외 I에게 이전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I은 2010. 4. 1. 계약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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