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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389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199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1997. 12. 22. 사망)는 1996. 5. 23. D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0756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D는 1999. 5. 6. E에게 1998. 12. 3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E은 2000. 4. 24. F에게 2000. 4. 2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F는 2001. 10. 19. G에게 2001. 10. 15.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G은 2008. 3. 31. H에게 2008. 3. 26.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H는 2017. 12. 27. I에게 2017. 12. 2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I는 2018. 10. 10. 피고에게 2018. 10. 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순차적으로 마쳤다.

다.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C가 1997. 12. 22. 사망함에 따라 2005.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2.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변제 주장 D는 C의 사망 이후 원고를 찾아와서 C에 대한 대여금 15,000,000원 가량을 변제받아갔고, 이후 독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D가 C에 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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