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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905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A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등기과1993.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D, E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7901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3. 24. “F은 G과 연대하여 7,936,437원 및 그 중 5,768,832원에 대하여 1996. 9. 24.부터 2005. 9. 15.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1. 확정되었다.

(2) F은 2016. 6. 1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며, 원고가 D, E를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받은 승계집행문이 2016. 11. 2. D, E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망인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3. 2. 24. 접수 제3457호로 같은 날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망인은 1993. 9. 27. 피고 A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3. 9. 27. 접수 제25287호로 1993. 9. 27.자 근저당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4. 10. 25. 접수 제28444호로 1994. 10.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인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6. 8. 30. 접수 제27077호로 1996. 8.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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