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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1.선고 2014노23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사건

2014노2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간음유인(인정된 죄명 : 미성년 자유인),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2014전노39(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신승희(기소), 김홍우, 최현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2

변호사 AA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6. 선고 2013고합285, 2013전 고9(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탭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죄,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제5항, 제6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였던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간음 유인"을 "미성년자 유인"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88조 제1항""형법 제287조"로, 공소사실 제7항 끝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부착명령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입원하고 있던 G병원에 방문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외모에 호감을 느껴 바로 휴대폰 번호를 얻어냈다. 피고인은 당시 별거중인 법률상 처가 있었고, 피해자 보다 불과 2살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② 피해자는 1996년생으로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5세 여학생이었기에 1969년생으로 당시 42세였던 피고인보다 27세 어렸다. 피해자는 또래의 학생들과 비교하더라도 내성적이고 언어표현 능력 등이 미숙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종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성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미숙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앓은 뇌종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시 유방암 진단을 앞두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였다. 피해자 가정의 경제적 형편 역시 매우 어려웠다.

③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관련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1. 7. 당한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및 인대 파열 등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중

이었고, 상처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본 날 바로 전화를 걸어 밖으로 불러낸 후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실패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결국 자신의 차 안에서 첫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역시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집에서 다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부모 또래이자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인 피고인을 피해자가 며칠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어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보건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런 강간 시도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의 강간 범행은 첫 강간 피해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학교 친구들이나 형편이 어려웠던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질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나 여자 형제들에게 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고 듣는 장소에서 제3자에게도 욕설, 폭언 등을 자주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던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피고인에게 추가 강간 피해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학교, 학원 등 개인정보를 거의 다 알고 있었고, 때로는 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까지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는 2012. 9. 21.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한 직후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신고하였고, 2012. 10. 2.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사기관이나 전문가 앞에서, 또는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 일시나 장소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제대로 되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러 번의 진술 내용 사이에 그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만들어 냈다거나 수사기관 종사자, 부모, 법률조력인 등 특정인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핵심 부분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일부 내용의 불일치나 모호함은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장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학교 3학년의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인 점 등 이 사건 고유의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근거로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사실 제7항의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직접 신문한 후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상황 및 나누었던 대화, 각 위력 추행 범행과 강간 범행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가 2012. 4. 29. 스스로 가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가출 직전의 P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앞으로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이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피해자가 자신의 손등을 커터로 그은 사진을 P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자 이를 본 후 비로소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출하도록 시키면서,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집에 남겨 놓을 거짓된 편지 문구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P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CCTV가 없는 특정 장소를 지정한 후 그 곳으로 나와 있으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동에 따라 피해자가 부모의 사전 승낙 없이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임신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 이 어려웠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피해자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후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겼다고 인정된다.

③ 피해자의 실종신고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 AB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부모를 통하여 당시 피해자의 소재를 아는 것으로 추측되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였고, 2012. 5. 1.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를 만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 통화시 증인에게 피해자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는 등 폭력을 당해서 가출을 했고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듣기에는 일상적인 부모의 훈육 정도였고, 과하게 구타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전화통화상으로는 자신이 손을 떼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 증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증인이 보호자에게 같이 신병인계를 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학대를 당하였다면 이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증인과 언쟁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부모의 학대를 피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가출한 것으로 강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가출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마지막 강간 범행인 2012. 2월 하순으로부터도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를 부모에게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평소 폭력적인 언행을 하던 중년의 피고인을 마지 못해 추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가출 후의 일부 행동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 항 내지 제6항 기재 범행 당시에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2. 4. 29.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이후 약 3주 정도 지난 2012. 5. 19.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적은 범죄1)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결국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2012. 9. 21. 자신이 출산을 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피고인의 면회를 가고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여러 번 주었다. 위 편지에 적힌 내용만 보면, 피해자가 적어도 피고인의 구속 이후로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뒤에도 임신하여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이 노출될 것을 감수하고 여자 형제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웠고, 자신이 그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적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크게 화를 내곤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드라마 대사, 노래 가사 등을 참고하여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을 뿐이지 당시 피고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당시 정황상 신빙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면회나 편지 내용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연인 관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공소사실 제7항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또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한다. 결국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끝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 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로 고쳐 쓰고, 원심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 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이 인정된다."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부분, 제5항, 제6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로 고쳐 쓰며,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 험성"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강간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던 시기에도, 길거리 등에서 피고인이 먼저 접근하여 알게 된 여성들을(심지어 그 중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다) 상대로 P 메시지를 보내 이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점, ④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무고죄 등 전과상의 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죄,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제5항, 제6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나. 추가범죄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다.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제5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년 ~ 21년[상한 산출 근거 : ①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13년 6월 + ②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 범정이 무거운 추가범죄 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4년 6월 + ③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 범정이 무거운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두 번째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있던 상황에서, 중3학생으로서 자신보다 27세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 또래의 중학생들이 쉽게 관심가질 법한 이야기를 건네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며 피해자의 부모 또한 건강상 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피해자를 버릴 듯한 태도를 보여 절박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출을 하도록 유인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자신은 피해자를 위해 행동했을 뿐 피해자의 방황이나 가출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인지 및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해자로 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66624)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바,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당심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 필요성을 호소하여 감형을 받으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강간 범행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강간 범행은 2011. 8월 중순, 2011. 8월 하순, 2011. 10월 중순, 2012. 2월 하순의 4회로 특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죄,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제5항, 제6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유숙

판사박해빈

판사심활섭

주석

1) 위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이 OOO의 웨딩화보촬영 계약을 중개

하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웨딩업체와 ①00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사기 및 공갈행위를 하고, 인

터넷 언론매체와 OOO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OOO 등을 무고하기까지 하고, 이혼소송 중인 처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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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6.선고 2013고합285
-서울고등법원 2015.10.16.선고 2014노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