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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7.4.선고 2014고합27 판결
(분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자살교사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27(분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자살교사

2014전고2(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

명령청구인A

검사

김민정(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C과 약 4년 전 직장동료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약 3년 전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고, 피해자 E(여, 14세)는 C의 친딸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라 왔고,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감독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C이 피고인과 헤어지면 안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강간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가슴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슴운동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싫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져 약 3분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 20:00경 내지 21:00경 위 C의 집에서 C이 외출하여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며칠 전부터 딸이 아닌 여자로 봤다."고 하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힘껏 밀어 붙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0. 8. 16:00경 내지 17:00경 위 C의 집에서 태블릿 PC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던 중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하자."면서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앉힌 뒤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다. 안하면 엄마와 헤어질 꺼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라. 이거 안 아플 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후 성관계시 사용하는 윤활제를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저녁경 위 C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공부하자."고 하며 그 옆에 앉은 뒤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손으로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면서 "싫다,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누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1. 2. 14:00경 내지 15:00경 위 C의 집에서 C이 안방에서 낮잠을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켜 EBS 교육방송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12. 12. 11:00경 부산 광안리 인근에 있는 횟집 및 2013. 12. 13.경 부산 동래에 있는 F모텔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C의 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피고인과 C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에 대해 괴로워하다가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수면제를 구해오고, C은 피해자에게 함께 자살하자고 권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4. 10: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수면제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하고, C은 2013. 12. 14.경 피해자에게 함께 자살하자고 권유하였으며, 피고인과 C은 2013. 12. 15. 15:00 경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철물점에서 착화탄 4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2. 15. 20:0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엄마는 같이 죽기로 했는데, 너는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냐? 너는 어떡할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안방 창문과 출입문 틈새를 막고 수면제인 아티반 3알을 먹은 후, C에게 3알을, 피해자에게 2 알을 각 먹게 하고 착화탄 3개에 일회용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중독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내지 14세의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유사성교행위, 추행 등을 범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라 왔고,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감독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C이 피고인과 헤어지면 안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리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인 노리개로 이용한 점,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C, 피해자에게 동반자살을 하자고 꾀어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계속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7)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1,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9, 39), 상황보고서,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주민등록등본(C), 소견서(A), 진료증명서(C), 진료소견서(E),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을 행사한 점,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충동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반사회적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1)항의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2)항의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다. 항의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판시 제1의 라. 항의 청소년 강간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252조 제2항, 제1항, 제30 조(판시 제2항의 자살교사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1. 이수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2. 권고형의 범위

0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가중영역)

○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17년 6월(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살교사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약 4년 전 피해자의 모 C을 직장동료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약 3년 전부터 C, 피해자와 함께 C의 집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피해자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어머니인 C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처음에 동거를 시작한 피고인과 서먹하게 지내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새롭게 형성된 가정 속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애정을 피고인을 통해 회복하려 했고, 더불어 어머니인 C이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C이 또다시 피고인과 헤어져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히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과 13세 때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14세이던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범행일시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기소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처음에는 키스로 시작하였으나 "하지 않으면 C과 헤어지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억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추행의 정도는 점점 심해져 갔고, 심지어 구강성교 후 정액을 삼키게 하거나, 자신의 성기에 젤을 바른 후 항문성교를 하는 등 성인들조차 흔히 시도하지 못할 변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 피해자를 철저하게 유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CCTV를 달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C이 방에서 나오는지 확인하겠다'거나, 'C과 혼인신고만 한 후 피해자가 크면 C은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하고, 피해자와 단둘 이 같이 살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질투하면서 남자친구를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C이 우연히 피고인의 태블릿PC에서 피해자의 쇄골 위 부분 노출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C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의 신변을 비관하다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함께 자살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의지할 곳 없는 피해자가 이에 동의 하자 다 같이 수면제를 먹고, 방에 착화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간에 잠에서 깨어나 혼자 집을 나왔고, C은 친언니에게 구조되어 결국 피해자만 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는 어머니인 C이 상처받을 것과 가정이 또다시 깨어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범행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였고,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자신의 힘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막을 수도 없었던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C에게 '자기가 아빠 감옥보내서 아빠에게 미안하다'며 울기도 하였고,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평생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간 것이 밉고, 자신도 피고인과 헤어지기 싫었다거나 범행기간 중에도 피고인이 심장이 안 좋아 쓰러진 것으로 알고 걱정하면서 옆에서 간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반된 감정표현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에 관한 수사가 임박해 오자 자살을 결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C과 피해자까지 동반자살에 끌어들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C과 피해자에게 전가시킨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C과 피해자에게 동반자살을 권유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살할 것을 결심하게 만들었고, 수면제와 착화탄을 구입하였으며, 청테이프로 창문과 문틈을 막는 등 자살을 위한 모든 실행행위를 전담하였다. 피해자는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불완전한 판단력을 지녔고, 이미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자신의 보호자였던 피고인과 C이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상황에서 자살 외에 다른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자살교사죄로 평가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살인행위와 얼마만큼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착화탄을 피우고 잠에 든 뒤, 2013. 12. 16. 오후경 잠에서 깨어 대변이 묻은 팬티와 바지를 갈아입었고, 2013. 12. 17. 07:30경 다시 잠에서 깨어 집을 나왔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잠에서 깨었을 때 (만약 피해자가 그 때까지 살아있었다면)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신 혼자만 집을 빠져나왔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C의 상태

비록 C이 자살교사죄에 있어 피고인의 공범이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 C은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및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뇌기능장애(뇌병변)가 생겼고, 기억력 장애, 운동장애, 감정불능, 작화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바. 결론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홀로 진 채 꽃다운 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또한 피해자와 C의 단란하였던 한 가정이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다. 자신을 아빠로 생각하는 어린 소녀에게 이처럼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동안 속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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