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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197, 2018전고3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유지연(기소), 정가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지적장애의심)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3. 일자 미상 23:00경 청주시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피고인의 팔다리를 주무르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팔을 주무르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2.~3. 일자미상 오후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공소외인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주1) 범위 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14세의 아동이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녹화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육을 받아오던 피고인의 친딸이자 14세의 미성년자이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자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정현우 염혜수

주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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