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62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수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4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건물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 9.경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너랑 했던 오빠야, 아직 나체 사진 지우지 않았다. 안 나오면 알지"라고 겁을 주어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아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뒤편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으며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네, 다음에는 이 막대기를 성기에 넣은 채 역까지 와라"라고 말하며 비닐 랩으로 싸여진 막대기를 주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네 나체 사진 찍은 게 있으니 잘하는 것이 좋다. 네 몸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서 보내라. 내가 너 사진 갖고 있는 거 잊지 마라."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 자신을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1.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성기에 볼펜을 넣고 사진을 찍어서 3~4일에 한번 씩 보내라."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주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2. 1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 9.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인 수원으로 오게 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J 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털이 거슬린다며 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도, 피의자 L 메시지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2011. 11. 중순경 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2016. 8. ~ 9.경 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2011. 12. 초순경 및 2011. 12. 중순경 여자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2012. 12.경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2016.8. ~ 9.경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 다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라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 다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 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라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만 12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고, 약 4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성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