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5. 12:35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컵 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가명 G)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5. 12:4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담배를 피우려는 것에 대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40세) 이 나가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내용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신고 시점, 추 행의 부위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라면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팔을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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