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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41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며”를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CCTV 영상(증거기록 43쪽)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는 장면, ② 피해자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자신의 양팔을 뻗는 장면, ③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가 안고 있는 아이를 향하고,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방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차례로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뒤에 있던 아는 언니의 남편(피고인)이 제 뒤편 양쪽 어깨에서부터 손이 타고 가슴 젖꼭지 위까지 내려왔어요”, “(피고인이) 제 앞에 안겨 있던 아이에게 ‘이 아줌마 가슴 작으니까 만지지마.’라고 말했어요.”, "저도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저도 아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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