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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합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1:55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5 단지 510동 1~2 호 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4 세 )에게 “ 너 중학교 2 학년이지 ”라고 말을 걸고는 이에 피해자가 “ 예 ”라고 대답하자, 이어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 도 사지, 1 학년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3 학년이라고 하기엔 짬 지가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 성기 부위를 1회 잡아 올리듯이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범행장면 사진, 동영상 CD 1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에게 “ 너 중학교 2 학년이지 ”라고 물었고, 자신이 “ 예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 할아버지 도 사지. 1 학년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3 학년이라고 하기엔 짬 지가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올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약간 몸을 숙이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쪽으로 왼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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