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8: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컵 라면에 사용할 뜨거운 물을 찾아다니던 피해자 E( 가명, 여, 8세) 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뜨거운 물을 구해서 피해자의 컵 라면에 부어 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포 천시 F에 있는 G 진입로 부근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바지를 벗은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피해 자를 풀숲에 눕힌 뒤에 피해자를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