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4: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32세) 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수회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달린 자크를 올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수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F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방을 수회 만지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