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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노35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 들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올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에게 ’ 너 중학교 2 학년이지 ‘라고 물었고, 자신이 ’ 예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 할아버지 도 사지. 1 학년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3 학년이라고 하기엔 짬 지가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올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약간 몸을 숙이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쪽으로 왼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③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향하여 손을 뻗은 사실은 인정하나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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