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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7 2019노8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Q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액수는 명확하지 않고, 3,300만 원에는 이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이 Q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액수는 명확하지 않고, 3,300만 원에는 이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은 Y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년 상반기에 Q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합계 3,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2012년 7월 이후에는 Q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D, E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의 Y의 진술은 피고인들과 협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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