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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7노97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J,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G,...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이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의 영업사원 R 로부터 지급 받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2 기 재 금액은 단지 친분관계에서 받은 돈일 뿐 Q 의약품의 처방 대가인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C은 Q의 영업사원 Y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3 기 재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1,2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Q 영업사원 R로부터 식사 비 등 명목으로 총 300만 원 미만의 돈을 지급 받은 적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8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추징 82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1) 사실 오인 피고인 G은 Q 영업사원 R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총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468만 원에는 이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1,468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I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년 경 Q 영업사원 R로부터 식사 비 등 명목으로 총 50만 원을 지급 받은 적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년 1 월경부터 2014년 5 월경까지 사이에 합계 4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4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J 1) 사실 오인 피고인 J는 Q 영업사원 R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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