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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2노409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0만 원, 추징 33,723,61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반환할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지 리베이트 명목으로 취득할 목적이 아니었고, 돈을 받은 것과 약품 처방과는 관계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0만 원,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G : 사실오인 개인 의원 사무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아닌 의사인 CW이 위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BA, BG, BF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리베이트 수수내역 등 중요한 수사 자료들을 스스로 제출한 점, 피고인 A이 다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 등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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