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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14 2010노2844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정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Q이 M대학교에 4억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 받은 대가로 교부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D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4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의 배임수재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정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정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 피고인 D가 Q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3억 원은 Q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노력의 대가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M대학교에서 추가로 공사 수주의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다고 Q을 속이고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공갈의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M대학교 증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용역비로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신축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협박하여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정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수주의 대가로 Q으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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