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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4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는 동화약품 영업사원 L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금액은 100만 원 미만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추징,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현금 1,000,000원 상당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C는 당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원심에서는, “동화약품 영업사원 L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적은 있으나 대략 200만 원 정도의 미미한 금액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동화약품 영업사원 L은 원심에서, '피고인 C에게 선지원으로 178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1년 2월경에 종료되었고,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100만 원을 2011. 11. 14.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2011년 6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150만 원을 본사에 요청한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동일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L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C가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지 이전에 선지원 받은 금액 부분과 본사에 요청한 상태로 실제로 리베이트로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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