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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2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H은 피고인이 관급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의 부친 BB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고, BB는 1999년 이후 독자적인 경제력이 없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였고, BB는 본건 관련 회사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금원의 수수자를 피고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다른 죄와 분리하여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일괄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추징 11억 6,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I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 I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I로부터 창원지검 수사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J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은 AS은행이 관장하는 업무로서 워크아웃업무가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직무라고 볼 수 없다.

Q으로부터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은 Q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청탁이나 알선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알선을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U으로부터 피고인의 사회활동을 위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I로부터 금품수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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