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7,479,600원, 원고 B에게 326,219,400원, 원고 C, E, F, G, H에게 각 83,646,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 1913. 10. 30. 사정받은 경남 진주군 J 전 3,607평은 K 전 823평과 L 전 2,784평으로 분할된 후, 진주시 K 하천 134㎡를 비롯한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최종 분할된 7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로 분할,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쳤는데(중간 과정 및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과 구 토지대장부동산등기부 및 폐쇄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별지 1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68. 10.경부터 1969. 6.경까지 M가 축조되면서 유수지(상시 물이 흐르는 곳) 또는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로서 국가하천인 N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그 중 O, P, Q 토지는 현재까지 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며(K, L, R, S 토지는 2009년 N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후 N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8. 11. 16. 건설부 고시 T로 국가하천인 N하류부 하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있었다.
다. 한편 U이 1993. 6. 18.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B과 아들인 원고 A이 U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V가 2013. 8. 5.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D과 자녀들인 원고 C, E, F, G, H가 V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선대인 U, V를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진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은...